국세환급금은 내야 할 세금보다 납세자가 더 세금을 냈을때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할 돈인데 미처 알지 못하고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 (국고 환수됨)
따라서 글을 잘 읽어보시고 소멸되기 전에 빠르게 국세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1인당 약 48만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신청/수령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상단 [조회/발급] - [기타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환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계좌를 신고,등록하면 추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해당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환급계좌 등록방법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신청 방법(모바일)
만약 모바일로 하고자 하실때는 홈택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사용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어플 접속 > 조회발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 에서 가능합니다.
홈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도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을지 모르니, 빠르게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환급금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으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인데 소멸되어 국고환수되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사람에 따라 적은 돈이 절대 아니니, 빠르게 조회/신청/수령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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