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수령방법 (PC, 모바일)

by 아샤크 2023. 2. 14.
반응형

국세환급금은 내야 할 세금보다 납세자가 더 세금을 냈을때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할 돈인데 미처 알지 못하고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 (국고 환수됨)

따라서 글을 잘 읽어보시고 소멸되기 전에 빠르게 국세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1인당 약 48만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신청/수령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상단 [조회/발급] - [기타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국세환급금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환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계좌를 신고,등록하면 추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해당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환급계좌 등록방법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국세환급금


국세청 국세환급금 조회/신청 방법(모바일)

손택스 어플 바로가기

 

만약 모바일로 하고자 하실때는 홈택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사용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어플 접속 조회발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 에서 가능합니다.

홈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도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여러분들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을지 모르니, 빠르게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환급금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으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인데 소멸되어 국고환수되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사람에 따라 적은 돈이 절대 아니니, 빠르게 조회/신청/수령 하시길 바랍니다.

 

국세환급금국세환급금국세환급금국세환급금국세환급금

 

▼인기글

[생활 정보] - 중고차 시세조회 사이트 추천 TOP5 (유명사이트 선정)

[생활 정보]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생활 정보] -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불이익 총정리 (+불이익 안 받는 법)

이 글을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