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긴급생계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금리 및 한도와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요가 급증하여 예산 소진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긴급소액생계비대출 신청하기
2.긴급소액생계비대출 신청대상, 자격
3.긴급소액생계비대출 한도, 금리
긴급소액생계비대출 신청하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 감독하며, 2023년 3월 23일부터 온라인 또는 ARS를 통해,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ARS가 원활하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긴급소액생계비대출 신청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기존 서민 금융 상품 제한 대상 중 연체자와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연체 중이거나 소득이 없는 분들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긴급소액생계비대출 한도, 금리
-최대한도100 만원 (최초50만원+추가50만원)
-대출금리 연 15.9% (최저 연 9.4%)
연 15.9%(단일금리)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3.0%p), 최종 9.9%
- 만기일시 상환
※현재 최대 2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15.9%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 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 재원도 늘릴 것이라 하는데, 현재 640억원을 확보하였고 1000억원 정도로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긴급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전국 50여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이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전예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 신청을 위한 상담은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서민 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서 예약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ARS는 현재 폭주 중으로 원활하지 않음)
※예약이 빠르게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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