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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반드시 써야하는 곳은?

by 아샤크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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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합니다.

의무가 아닌 자율 착용을 권고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상황

 

마스크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및 약국
  • 대중교통수단 내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이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약국의 경우 마트 등 다른 시설 내부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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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장소들 외에도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이 있습니다.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곳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예시

 

위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통학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서는 벗어도 됩니다.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공식 보도자료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여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국민‧보건의료인용 핵심정보안내, 공지사항

ncov.kdca.go.kr

 


 

개인적으로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마스크의 보호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코로나 예방을 위해 힘써야 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 확산의 정도에 따라서 현재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시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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