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는 인력입니다. 구인 건수가 매우 많고, 정년 없이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안정성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면 2급보다 업무의 범위가 매우 늘어나며 각종 취업,승진우대는 물론 요양원 설립을 할 때도 큰 우대를 받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의 시험정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이도가 꽤 상당하기 때문에 학원/강의를 들으며 효율적인 공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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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자격증 정보] - 사회복지사 1급 난이도, 과목별 공부방법, 준비기간
[직업/각종 직업 정보]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수기 모음 (비전공자도 가능!)
<목차>
1.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2.사회복지사 1급 시험 내용,합격기준
3.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
4.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할 수 있는 일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응시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내용
시험과목 | 시험영역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영역 당25문항 | 50분 | 객관식 5지 택 일형 |
사회복지조사론 | ||||
휴식시간(20분) |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영역 당25문항 | 75분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지역사회복지론 | ||||
점심시간(45분)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 영역 당25문항 | 75분 | |
사회복지행정론 | ||||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1급 합격 기준
필기시험 | ※ 매 과목 4할 이상,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부적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신원조회 실시) |
전체 200개 문항중 60%인 120문제를 맞추면 합격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료
■ 필기시험 : 25,000원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 통계자료(최근 5년)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사회복지사 1급 |
대상 | 27,519 | 28,271 | 33,787 | 35,598 | 31,016 |
응시 | 21,975 | 22,646 | 25,462 | 28,391 | 24,248 | |
응시율(%) | 79.9 | 80.1 | 75.4 | 79.8 | 78.2 | |
합격 | 7,352 | 7,734 | 8,388 | 17,158 | 8,753 | |
합격률(%) | 33.5 | 34.2 | 32.9 | 60.4 | 36.1 |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할 수 있는 일
취득 후 하는 일
① 사회복지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이 교부된다.
② 사회복지사는 4차 산업혁명마저 대체할 수 없는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이다.
최근 양극화 심화 가정의 붕괴, 취업률 악화 등으로 사회복지망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 지역별 시/도/군/읍/면 단위까지 촘촘한 사회복지망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각 기관에서는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청소년쉼터,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 아동복지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이 생기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자동화, 기계화되면서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고 있지만 사람들 대면하여 그들의 안위를 살펴야 하는 사회복지사 인력은 대체가 불가능해 미래에도 굳건할 직업군이다.
③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병원이나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시설, 대기업 사회공헌부서, 국제적으로는 비영리단체인 NGO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 관련 직업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복지기관에서 일하며 입소자에 대한 생활관리, 건강관리, 교육지원, 자립 준비,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행정, 회계, 자원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사무전담기구에서 근무하며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사업의 운영을 담당한다.
- 교정사회복지사: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의 재활을 돕고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해 상담과 지도를 담당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지도,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직업훈련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한다.
- 의료사회복지사: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일하며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준다.
-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에서 문제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움을 준다.
- 산업사회복지사: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 개선에 힘쓰며 근로자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출처-자넷)
그 외 시험일정이나 기출문제, 원서접수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사회복지사 1급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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