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신고/대처 방법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커지면서 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기에 당했을때 신고방법과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사기에 당한 경험이 있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않고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범죄 검거율은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마시고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액이여도 엄연히 사기입니다. 단돈 만원이라도 사기를 당했다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한두번 사기치는게 아니라서 소액이 쌓여 고액이 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액이거나 규모가 클 경우엔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서 하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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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처 방법
1.경찰서 방문(온라인 신고X)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가 많아져서 경찰도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부담가지지 않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하라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이는 시간도 더 오래걸릴뿐더러 어차피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파출소가 아닙니다.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신분증 및 피해증명 자료 준비
경찰서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증명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상대방 계좌번호도 보여야함), 문자/대화 내역, 판매글 사본 등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들을 모아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증거가 더 발견될 경우 수사관이 배정된 후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연락이 오게됩니다.
3.사기꾼이 잡혔다면 합의or처벌
사기꾼이 잡히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사기꾼이 변제의사가 있다면 사기피해를 이때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의를 하더라도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꾼에 감경사유는 될지언정 무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개념 없는 사기꾼이거나 기타 핑계를 대면서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소정의 배상명령신청을 형사재판부에 넣으면 됩니다. 까다로울 수 있지만 피해금액 배상은 확실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판결문을 받으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같은 수단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통해 사기꾼의 통장을 전부 압류 하는 등 많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기꾼들은 소액이라고 신고 안 하겠지? 라는 괘씸한 마음으로 오히려 소액사기를 많이 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나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액수가 얼마든 반드시 신고하셔서 검거를 하고 처벌을 받게해야합니다. 경찰서에서도 '겨우 이 정도로 신고를해요?' 이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경찰이 있다면 이름 물어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읍시다...)
피해자 여러분이 꼭 보상을 받고 사기꾼들이 처벌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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