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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개인회생 회사에 통보 될까? 오해와 진실에 대해

by 아샤크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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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직장에 개인회생 진행사실이 회사에 통보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당연히 많이 걱정이 되는 사항이겠으나,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러한 고민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회사는 개인회생과 무관합니다. '개인사생활보호법'에 의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나 기관에게 개인회생 사실을 연락하거나 통보하는 일은 일절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회사가 알 방법은 없으며, 개인회생 신청시에 서류만 구비한다면 가족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회사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

1.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등이 필요한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개인회생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얼버무려서 해결이 가능)

 

2.채권자가 채무 연체자의 근무지를 확인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와 재정위기로 인한 채무문제가 알려질  있습니다.


만약
, 채권자 추심과 압류의 우려가 있고, 월급압류가 걱정된다면 유일한 해결방법

개인회생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금지중지명령을 통해서 채권자들로 부터 추심편지,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과 같은 채권추심행위를 중지시켜야만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은행거래가 유지되며,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인지하면 불이익이 있나?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퇴사 및 해고 등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사실은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지만, 만에하나 인지하게 되었더라도 일하는데 차별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회생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법적절차이지, 회사를 못 다니게 하려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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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매우 좋습니다. 전문가인 만큼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에 공감해주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채무탈출수단 중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회생으로 고민이 있다면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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