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전문직인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고, 세무법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무원에도 가산점을 받고, 응시/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정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이도가 꽤 상당하기 때문에 학원/강의를 들으며 효율적인 공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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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무사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최종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
o 결격사유
세무사 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조)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부터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세무사 시험 내용, 합격기준
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1차 시험 |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2차 시험 |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계산식> 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 중 최종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1부와 회계학2부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 과목의 평균점수/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
※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공고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o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세무사 합격률
통계자료(최근 5년)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1차 | 대상 | 10,438 | 10,496 | 11,672 | 12,494 | 14,708 |
응시 | 8.971 | 8,713 | 9,506 | 10,348 | 12,536 | |
응시율(%) | 85.9% | 83.0% | 81.4% | 82.8% | 85.2% | |
합격 | 3,018 | 2,526 | 3,221 | 1,722 | 4,678 | |
합격률(%) | 33.6% | 29.0% | 33.9% | 16.6% | 37.3% | |
2차 | 대상 | 6,534 | 6,460 | 6,761 | 5,806 | 7,479 |
응시 | 5,331 | 5,245 | 5,378 | 4,597 | 6,120 | |
응시율(%) | 81.6% | 81.2% | 79.5% | 79.2% | 81.8% | |
합격 | 643 | 725 | 710 | 781 | 708 | |
합격률(%) | 12.0% | 13.8% | 13.2% | 17.0% | 11.6% |
지난 10년간 평균 합격률은 약 14% 정도입니다.
취득 후 할 수 있는 일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함
세무(회계)법인 취업.
세무사들은 별일 없으면 세무법인에 취직을 하는 편이다. 보통 대형펌 아니라면 3,000~3,500정도가 초봉일텐데 처음은 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차가 쌓일 때마다 새롭게 연봉 계약을 한다. 세무법인은 업무의 규모가 작기 떄문에 2~3년 차쯤 되었을 때 빅펌 회계법인으로 경력직 이직해가는 경우도 많으며 세무법인은 상대적으로 일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도제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나마 내부 프로세스가 잘 되어있는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편이다.
세무직 7/9급 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세무사 시험을 치루는 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국세청 경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가장 무난한 진로라고 생각한다. 무난한 이유는 간단한데 1~2년만 더 투자하면 기존에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무사 시험을 치느라 지친 상태에서 공무원 시험을 추가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으니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세무직은 업무 특성상 업무 하나하나가 민원이 얽혀 있어 쉽지 않다. 본인의 성격상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일자리가 맞다고 느껴진다면 도전해야겠지만, 활동적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진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공기업 직장인으로 일할 수 있다. 세무직 7/9급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급여는 더 많이 주지만 덜 전문적인 직장이라는 것이다. 공기업은 보통 연봉 테이블이 공무원보다는 높고,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수당을 주는 기업이 있다. 공무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개업할 생각보다는 안정된 고연봉으로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기업을 추천한다. 다만, 공기업은 회계학 / 재무관리 / 경영학을 시험범위로 하고 있어 재무관리와 경영학은 추가 공부가 필요하다.
대기업 or 은행권 취업은 세무(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싫다면 대기업으로 취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취업처이다. 대기업은 대부분 서울 근무이며 연봉수준이나 복지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한다.
(출처-자넷)
그 외 시험일정이나 기출문제, 원서접수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세무사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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