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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 69시간 근무제 정리, 주 52시간 근무제와 달라지는 점은?

by 아샤크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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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근로제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확정 공개했습니다. 기존 근무제도를 대폭 수정한 만큼 이번 주 69시간 근무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기존 주52시간 근무제와 무엇이 다르며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직접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주69시간 근무제 보도자료


주69시간 근무제 추진배경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하고, 연장근무는 저축 후 휴가로 쓸수 있게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이 많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적게하여

근로시간의 선택권휴가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다만 이 목적에 정말 알맞게 근로제도가 설계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 VS 주 69시간제

주69시간근무제-설명

 

주 52시간 근무제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주 69시간 근무제

월 52시간 / 분기 140시간 / 반기 250시간 / 연 440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69시간

-> 근무시간을 기존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이때,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 근무의 총량을 줄이도록 함.

 

주 근로시간

현행법: 최대 52시간

개정법: 최대 69시간

 

월 근로시간

현행법: 최대 48시간

개정법: 최대 52시간

 

분기(3개월) 근로시간

현행법: 최대 144시간

개정법: 최대 140시간

 

반기(6개월) 근로시간

현행법: 최대 312시간

개정법: 최대 250시간

 

연 근로시간

현행법: 최대 624시간

개정법: 최대 440시간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신설)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수당 대신 시간의 1.5배 만큼의 휴가로 적립하여 보상휴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휴가를 적립하여 장기간 휴가를 쓸 수 있게 한다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노동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일이 많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논란점은?

현재 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과로 인정의 기준인데,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52시간제도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휴가제도도 잘 이용을 하기 힘든게 현실인 만큼 장기휴가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개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주 69시간 근무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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